금융감독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어 흥국쌍용화재에 대해 퇴직연금보험과 관련한 자산운용업무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 중 9개 손보사가 자산운용업에 진출하게 됐다. 손보사들은 실적배당형 퇴직연금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