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소버린 자산운용 제기 SK 의결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SK㈜의 2대 주주인 소버린 자산운용이 제기한 의결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소버린측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로 수세에 몰렸던 SK가 경영권 방어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23일 소버린측이 “지난 18일 이사회에서 결정된 자사주(10.41%) 매각을 중지시켜 달라”며 SK㈜와 최태원 회장 등 SK 경영진 5명을 상대로 낸 의결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SK의 자사주 취득이 위법 하다는 점에 아무런 소명이 없는 상태에서 처분 행위만을 떼어내 위법 하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번에 제출된 소명자료 만으로는 SK 경영진 교체가 불가피하다거나 SK의 자사주 매각이 주주의 이익과 충돌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SK측은 “법원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며 “자사주를 26일까지 순차적으로 매각하고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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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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