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부곡지구 '반값 아파트' 내달 15일부터 804가구 분양 주공, 29일 60~85㎡형 입주자 모집공고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군포 부곡지구에서 이른바 ‘반값 아파트’가 다음달 첫 분양된다. 반값 아파트는 정부가 지난 1ㆍ11 부동산 대책에서 분양가 인하와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사실상 시범사업인 부곡지구가 반값 아파트 사업 성공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분양가가 기대만큼 싸지 않은데다 20년간 매매가 제한돼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주택공사는 군포 부곡지구에서 토지임대부ㆍ환매조건부 주택 804가구를 다음달 15일부터 분양한다고 28일 밝혔다. 주택공사는 29일 입주자모집공고를 거쳐 오는 10월15일~17일까지 청약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전용면적 60~85㎡형(이하 전용면적 기준) 사이로 전량 청약저축 가입자 대상이다. 인터넷 청약이 원칙(고령자ㆍ장애인 제외)이고 11월7일 당첨자 발표에 이어 26일 계약이 진행된다. 환매조건부주택은 74㎡형 65가구, 84㎡형 350가구 등 총 415가구다. 분양가는 74㎡형이 2억1,800만원선, 84㎡형이 2억4,900만원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신규 아파트 분양가의 90% 수준으로 일각에선 이름만 ‘반값 아파트’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분양가가 다른 아파트에 비해 크게 싸지도 않은 데다 환매기간이 지난 20년 뒤에나 일반인에게 팔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임대주택은 74㎡형 101가구, 84㎡형이 288가구 등 총 389가구다. 건물분양가는 74㎡형이 1억3,470만원선, 84㎡형이 1억5,440만원선이다. 토지임대료는 월 40만원 안팎. 토지임대부주택은 입주할 때 소유권을 갖게 되지만 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토지임대료는 2년마다 갱신되며 증액한도는 2년간 5% 이내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토지임대료를 분양가로 환산하면 84㎡형의 경우 총 분양가가 2억원을 넘는 셈인데 결코 반값아파트라고 할 수 없다”며 “토지 소유권이 없는 아파트에 수요가 따라 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주택공사는 청약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길라잡이’ 홍보 책자를 제작, 군포시 및 동사무소, 군포시 관내 청약저축 취급은행(국민은행ㆍ우리은행ㆍ농협)에서 배포할 예정이다. 입력시간 : 2007/09/28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