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복수 행정기관이나 법령과 관련된 규제의 경우 규제개혁특별법을 제정해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 규제개혁특위는 28일 여야 간사급 협의회를 갖고 2005년도 규제개혁 특위 활동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규제개혁특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김종률 의원은 이날 “그동안 미진했던 규제개혁 작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복잡한 규제를 일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규제를 풀고 없애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면서 “기업관련 규제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완화해야 하지만 보건이나 환경분야 등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3~4월께 정부와의 협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기업규제 ▦산업규제 ▦사회규제등 3개 분야별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 관계자는 “현행 규제개혁기본법이 있지만 다수부처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규제는 국회 차원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세무, 환경 등 기업 행정조사와 관련된 규제가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이날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규제개혁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 받고 특위 활동방향과 일정 등을 확정했다.
특위는 당장 시급한 규제개혁 과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통해 조속히 정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국무조정실 등 등 9개 부처는 지난달 18일 연내로 1,000여건의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의 ‘2005년도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