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30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할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해 인터넷 청약을 허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사업주체가 자체적으로 모델하우스 등에서 접수를 받아 당첨자를 선정해 청약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인터넷 청약 허용으로 사업주체는 금융결제원 인터넷 청약시스템(www.apt2you.com)을 통해 청약을 받고 당첨자를 선정할 수 있다.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거래은행에 청약금을 미리 예치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터넷 청약시스템 활용으로 고객 편의를 제고하고 은행창구 혼잡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