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대표 지창렬·池昌烈)은 21일부터 모든 점포에서 사원들을 대상으로 고객 친절도에 따라 상을 주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친절서비스 마일리지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판촉사원을 포함한 이 백화점 직원들은 고객으로부터 친절엽서를 받거나 친절왕으로 선발돼 일정 점수를 받으면 그 누적점수에 따라 상품권과 함께 포상휴가 혜택도 받게 된다.
누적점수는 +50점이 넘을때부터 단계적으로 혜택을 받으며 최고 +300점을 돌파하면 100만원권 상품권을 받고 3일간 포상휴가를 갈 수 있다.
반면 고객으로부터 불친절 사례로 지적을 받거나 사규를 위반해 마이너스 점수가 쌓이면 점수 기준에 따라 아침청소를 해야하거나 서비스 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누적점수가 -20점이 넘으면 판촉사원의 경우 퇴점조치되고 직영사원은 고객과 접촉이 없는 부서로 옮겨진다. 점수기준은 건당 고객이나 모니터 추천 및 고객친절엽서는 10점, 친절왕 수상자는 15∼30점, 각종 콘테스트 입상자는 10점 등이며 불친절 사례가 접수되거나 고객불만전화와 사규위반 등은 -10점이다.【문병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