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司試정원 축소논란 가열

전국 개업 변호사가 7,000명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사법시험 합격자 정원을 500~700명으로 줄이자는 의견을 내놔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이는 법률서비스 저하와 법조비리를 막고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너무 급격하게 변호사가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하지만 법률서비스의 수요자인 의뢰인들은 아직 수임료가 턱없이 높은 현실을 도외시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시장논리가 확산되는 사회추세에 역행하는 `담합`주장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개업 변호사 7,000명 육박=21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말 전국 개업 변호사 수는 6,687명을 기록, 93년 2,685명에서 10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며 사시 합격자 정원을 지난 95년 300명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늘여 현재 `1,000명` 선을 유지하고 있는 결과다. ◇업계,“사시정원 500명 적절”=서울변호사회 김호정 책임연구원(변호사)은 최근 발표한 `적정 변호사 수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이제는 변호사 감축을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며 사시 정원은 연간 500명, 최대 700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평균 수임료를 250만원으로 잡으면 1명의 변호사가 월 6건, 연간 72건을 수임해야 사무실 유지(월 1,400만~1.700만원)가 가능하다”며 “전체 사건 수에 대입해보면 2010년의 적정 변호사 수는 1만225명이며 여기에 적정 판ㆍ검사(4,500명)도 고려할 때 사시 정원은 98년 기준으로 매년 700명 선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700명은 `이상적 수임률`을 적용했을 때의 수치며 `현실적 수임률`을 적용하면 매년 500명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수임료 여전히 높다=그러나 `건당 250만원`이라는 수임료는 의뢰인 입장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액수라는 지적이다. 지난달 전국 형사재판장들의 안양교도소 방문에서 한 재소자는 “인천 변호사들은 300만∼700만원, (서울)서초동은 700만∼1,000만원이 기본”이라며 높은 법률비용을 하소연한 바 있다. 신용불량자 급증 등 전반적인 불황인 상황에서 변호사업계만 지나치게 예외가 되려 한다는 불만인 셈이다. 서초동의 한 형사전문 변호사도 “업계 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나름대로 충실히 꾸려가는 사람도 적지 않다”며 “타 직역에 진출하는 등 각자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먼저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관련기사



최수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