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가 불법행위로 판결남에 따라 에버랜드 주주인 삼성 계열사를 상대로 한 시민단체의 주주대표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의 김상조(한성대 교수) 소장은 5일 “에버랜드 CB를 인수하지 않은 삼성의 상장회사 중 기대이익을 상실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등의 소액주주 지분 0.01%를 모아 주주대표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에버랜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일모직 등에 요구한 사측의 응답이 1개월 내에 나오지 않으면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참여연대는 삼성의 10여개 계열사 중 우선 제일모직을 상대로 소송을 하기 위해 제일모직 지분 0.01% 확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5년 전 삼성측을 고발한 곽노현 방송대 교수 등 전국 법학교수 43인은 5일 논평을 내고 “유죄 판결은 법리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들은 “재판부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만을 인정한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