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한·EU FTA 비준안 29일 국회 통화 가능성

정부가 쟁점인 축산농 양도세 면제 수용<br>28일 민주당 의총에서 추인여부 주목<br>29일 본회의 처리가능성 있지만 유보 전망도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놓고 정부가 쟁점인 축산농의 양도세면제안을 27일 제시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에 한ㆍEU FTA 비준안의 쟁점인 축산농가의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해 990㎡(300평) 이하 축산농가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해주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기획재정부를 강하게 압박한 결과로, 28일 오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추인받게 되면 한ㆍEU FTA 비준안은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하지만 민주당 의총에서 반대의견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따라서 남경필 외통위원장 등 한나라당측이 28일 오전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처리 가능성을 포함해 한ㆍEU FTA 비준안을 처리하려는 방침이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정부의 입장을 들었으니 의총에서 논의하겠다”며“기업형슈퍼마켓(SSM)법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책을 제시한 것도 아니어서 표결로 밀어붙이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남 위원장에 따르면 여야정은 이날 8년 이상 직접 운영한 목장면적 990㎡ 이하의 축사와 부수토지에 대해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도세 감면은 폐업을 할 경우에 국한하고 감면시한도 3년간 한시 적용된다. 남 위원장은 “축산농가 18만7,000여호의 87.4%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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