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기업 퇴출' 채권단 협의작성

'대기업 퇴출' 채권단 협의작성 금감위, 5일 오전 기준 발표 정부는 5일 오전 부실징후기업 판정 기준을 공표, 앞으로 한달간 「대기업 살생부」가 채권단 협의에 의해 작성된다. 부실기업 퇴출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채권단의 전체 의견을 조율해 주채권은행이 주도적인 절차를 밟는 형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특히 여신규모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들 중 이미 워크아웃·법정관리·화의 등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 외에 은행들이 공히 신용상태를 「요주의」로 판정하고 있는 업체들이 논란의 대상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확정, FLC(미래 부채상환능력을 반영한 건전성 분류기준)평가에서 「요주의」이하로 분류되는 기업들을 부실판정 대상에 포함시켜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는 비율) ▲동종업계 평균치 대비 부채비율 ▲총자산대비 결손율 ▲자기자본 대비 총여신비율 등을 기준으로 부실징후기업을 선정해 퇴출시키도록 은행권에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 금감위 고위관계자는 『부실 판정기준이 확정됐지만 이를 기준으로 부실기업의 퇴출을 결정하는 것은 은행이 할 일』이라며 『다만 사유가 충분한 기업을 퇴출시키지 않는 은행에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부실기업 판정기준이 제시되면 채권은행들은 이를 근거로 세부적인 판정기준을 마련, 이달 중 거래중인 대기업여신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 작업에 들어가며 그 결과를 토대로 퇴출기업과 출자전환 등을 통한 지원 여부를 판정해 후속조치를 취한다. 대상기업은 여신지원 중단_부도(기한이익 상실)_법정관리_청산(정리) 등의 퇴출절차를 밟게된다. 그러나 은행권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더라도 1차점검 대상기업의 숫자가 600~700개에 달해 정밀한 점검이 사실상 불가능한데다 채권은행간 이해가 엇갈려 금융당국이 막후에서 조정하지 않는 한 퇴출기업을 최종 판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하청기업의 연쇄부도 등 대기업 퇴출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예상보다 퇴출폭이 좁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성화용기자 입력시간 2000/10/04 17:2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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