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하청업체들로부터 뒷돈을 챙기고도 계획대로 공사를 주지 못하자 ‘돌려막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포스코건설에서 토목환경사업본부장을 지낸 김모(63)씨를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4월부터 8월까지 하도급 공사를 주는 대가로 하청업체 3곳에서 모두 17억원을 받았습니다. 김씨는 과거 3억원을 받고도 하청을 주지 못한 토목공사 하청업체에 이자를 더해 4억원을 돌려주려고 다른 업체로부터 5억원의 뒷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로영업 담당 상무였던 조모(58)씨는 뒷돈을 받아오는 데 투입됐습니다. 조씨는 2011년 하청업체에서 총 7억원을 받았습니다. 철도영업 담당 상무 신모(54)씨도 하청업체들한테 뒷돈을 받았습니다. 신씨와 조씨는 지난달 20일 나란히 구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