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대형 금융사고 터지는데 보험가입액은 '쥐꼬리'

최근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비한 금융기관의 보험 가입 금액은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상당수 은행과 증권사들이 임직원 횡령이나 도난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지만 보상 한도는 10억~50억원에 불과했다. 지난달 수백억원의 양도성 예금증서(CD) 위조 및 횡령 사건이 발생한 국민은행과 조흥은행의 보험 가입금액은 각 50억원이며 이중 조흥은행은 도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또 우리은행과 외환은행은 각 50억원, 하나은행과 기업은행은 각 20억원의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반면 제일은행은 500억원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대조를 나타냈다. 증권사의 경우 삼성증권, 한화증권, 세종증권이 각 10억원, 대한투자증권, 부국증권이 각 20억원, 동양증권, 굿모닝신한증권이 각 30억원의 보험을 들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금융사고는 갈수록 대형화하고 있지만 금융사의 보험 가입 금액은 낮아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스란히 회사의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