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근로자 주식저축 1년만기 가입을

근로자 주식저축 1년만기 가입을 유리지갑이란 말을 아세요? 샐러리맨의 소득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과정을 통해서 국세청에서 빤히 들여다 보고 있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이런 샐러리맨에게 연간 150만원이나 세금을 추가로 거슬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새로 판매되는 근로자주식저축입니다. 근로자 주식저축의 세테크 포인트는 세액공제와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입니다. 주식저축이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이해가 되는데 이자소득은 무슨 뜻일까요? 이번에 세법이 바뀌면서 근로자 주식저축에 맡긴 돈으로 (평잔 기준으로) 30%만 주식에 투자하면 나머지 돈은 채권에 투자해도 되고, 그냥 현금으로 보유하더라도 예탁금 이자가 적용되므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뜻입니다. 1. 근로자 주식저축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가입기간을 1년으로 정하세요. 근로자 주식저축의 가입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되어 있지만 세액공제 혜택은 2001년까지 발생된 연말정산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올해 말에 3,000만원을 일시금으로 근로자 주식저축에 3년 만기로 가입하고 (2)저축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돈을 주식에 투자했다면 (3)2000년도 연말정산 할 때 3,000만원의 5%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세금에서 거슬러 받을 수 있고, 2001년의 소득을 연말정산할 때 또 다시 5%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액의 5%을 세금에서 환급해주는 것은 여기서 끝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2000년 12월에 3년 만기로 가입했다면 이 저축의 만기는 2003년 12월입니다. (연말정산은 다음해 1월에 하므로) 2001년 연말 정산을 하는 2002년 1월에 세금을 환급받고도 아직 2003년 12월 만기까지는 2년 가까이 더 남았지만 세액공제도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를 면제하는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우리가 근로자 주식저축에 가입하는 것은 세액공제를 겨냥한 때문이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비과세가 목적이 아니므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굳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필요하다면 2001년도까지는 신규 가입이 가능하므로 그때 가서 만기를 연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1년으로 세 번 연장하는 것이나 3년으로 한 번에 하는 것이나 어차피 절세 효과는 비슷한데 굳이 만기를 3년으로 정해서 오랜 기간동안 구속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만기를 1년씩 짧게 가져가야 할 이유는 또 있습니다. 만기를 3년으로 길게 해서 가입했을 경우에는 2002년 이후에 발생하는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만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저축에 들어있는 돈을 한 푼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약 중도에 이익금이 발생해서 저축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했더라도 중간에 자금을 일부라도 찾는다면 중도 해약으로 간주되어 자칫 세액공제나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은 부분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세금혜택을 볼 수 있는 상한선은 3,000만원이므로 더 많은 금액을 넣어 둘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일단 근로자주식저축 잔액을 찾고 여기서 이익을 본 금액은 회수한 후에 3천만원에 맞춰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중간에 긴급 자금이라도 필요한 일이 생기면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하겠지요. 따라서 근로자 주식저축을 이용할 경우에는 절세효과 측면에서는 1년 만기로 가입하고, 1년마다 연장을 하는 것이 한결 융통성 있는 방법입니다. 2. 투자금액은 절세효과를 감안해서 정하세요. 근로자 주식저축은 일시금으로 저축할 수도 있지만 매달 금액을 정해서 저축할 수도 있습니다. 매달 적금들 듯 맡길 경우는 이미 정한 금액의 배수로 저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입하면서 월 50만원으로 정했다면 보너스 나오는 달에는 50만원의 배수가 되는 100만원이나 150만원을 맡길 수도 있다는 이야깁니다. 일시금으로 맡기던 매달 적금으로 맡기던 1년간 맡긴 금액을 합쳐서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되돌려 주게 됩니다.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봐야할 대목은 바로 여깁니다. 올해 월납으로 50만원씩 가입했다면 올해는 12월 한달 동안 불입한 금액인 50만원에 대해서 5%에 해당하는 2만 5천원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그렇다고 최대 자금 3,000만원을 어디서 구하지? 이거 그림의 떡이잖아? 이렇게 푸념할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세요. (1)월정액의 일정 배수를 저축할 수 있기 때문에 50만원 정도를 정하고, (2)연말 정산해서 내야할 소득세를 미리 알아본 후에 (3)이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 배수가 되도록 12월에만 저축액을 늘리고 (3)이 중에서 배당투자 재료가 있는 종목에 30%에 해당하는 금액만 투자하고, (4)내년에는 보통 때처럼 50만원씩 납입하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연말정산후 세금 낼 금액이 70만원이라면 월납으로 50만원을 정하고 1,400만원을 근로자 주식저축에 가입해서 이 중에서 의무적인 주식보유 비율 30%에 해당하는 420만원 어치를 배당재료가 있는 주식에 투자하면 50만원의 세액공제 효과로 세금을 한 푼도 낼 필요가 없게 됩니다. 물론 내년부터는 평상시로 돌아가서 매달 50만원씩 적금들 듯이 근로자 주식저축에 가입하면 됩니다. 3. 주식 보유 비율 30%를 지키되 반드시 적금들 듯 매달 주식을 매입하세요. 근로자 주식저축도 절세효과는 대단한데 옥에 티는 반드시 (평잔 기준으로) 3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해폭이 5%를 넘어선다면 절세효과 5%도 아무 의미가 없겠지요? 이런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은 절세효과를 위해서 3,000만원을 근로자 주식저축에 넣더라도 (1)일정한 종목을 정하고 (2)시세에 구애받지 말고 일정한 시점에 (3)매달 일정한 금액을 정하고 이 금액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식이 쌀 때는 주식을 많이 살 수 있고 비쌀 때는 적게 사게 되므로 손해볼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남은 돈에는 예탁금 이자가 붙기 때문에 이것도 짭짤한 수입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한가지. 만약에 중간에 해약을 한다면 (1) 최근 1년 동안 받은 세액 공제 혜택과 (2) 그 동안 받은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혜택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연금이나 청약저축 등은 불입액의 몇% 범위를 환수액의 상한선으로 설정해서 운용하고 있으나 근로자 주식저축은 이런 것이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축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주식 보유비율 30%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도 만기 전에 해약하더라도 세액공제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으니 전직 계획이 있는 사람은 회사를 옮기기 전에 반드시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문의 myidea@unitel.co.kr (02)734-2092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