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선후보 오늘부터 등록… 이모저모 살펴보면

◎여론조사 결과 공표 못한다/투표마감때까지이회창 김대중 이인제 등 3인의 대선후보는 26일 선관위 후보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22일간의 대선 레이스에 돌입한다. 선거운동은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뒤부터 투표전날인 12월 17일 자정까지다. 25일 자정부터 내달 17일 자정까지의 기간중 선거운동과 관련, 후보자·소속 정당을 비롯해 누구든지 투표마감 시각까지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언론사의 인용보도가 금지된다. ◎내달 1·7·14일 3자 TV토론회/일간신문 70회 방송사별 30회 광고횟수 제한/각당후보 기호 이회창씨 1번 김대중씨 2번 이인제씨 3번 이번 대선운동방식의 특징으로 요약되는 TV 3자토론회는 12월 1일·7일·14일 등 3회로 제한, 하오 8시부터 1백20분 동안 패널리스트를 두지 않고 사회자 한명이 30초 이내로 질문하면 후보자가 2분 이내로 답변하고 다른 두 후보자가 1분 이내에 반박할 수 있으며 처음 답변 후보의 재반박은 1분 이내로 허용키로 했다. 또 각 후보에 처음과 마지막에 2분씩 발언기회를 주기로 했고 3당중 한 당이라도 거부하는 인사는 사회자에서 배제키로 했다. 여기에 대선후보들은 일간신문에 70회 이내에서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 등을 홍보할 수 있으며 방송광고도 TV·라디오 방송별로 각 30회 이내에서 허용된다. 또한 방송연설은 후보자 본인과 찬조연설자가 TV와 라디오 별로 각각 11회씩 총 44회를 하기로 3당간 합의했다. 이번 선거의 또 다른 특징인 옥외집회금지로 옥내집회의 경우 정당, 대선후보, 선거사무장 등이 시·도의 경우 2회 이내, 구·시·군은 1회 이내로 할 수 있다. 이밖에 PC통신,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있으나 후보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는 금지된다. 26일 후보등록 요건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통합선거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매우 까다롭다. 우선 후보요건은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57년 12월19일 이전 출생) 이상의 국민으로 피선거권이 있으며 입후보제한을 받는 공무원이 아니어야 가능하지만 단, 공무로 외국에 파견되거나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경우는 국내 거주기간으로 간주된다. 또 정당원인 경우 소속정당의 추천을, 무소속은 2천5백∼5천명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등록서류는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비롯 ▲후보자 추천서 ▲본인 승낙서 ▲호적초본 ▲주민등록초본 ▲등록대장재산에 관한 신고서 ▲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 ▲중앙당 당인·대표자 인장의 인영신고서 등이고 동시에 기탁금 5억원도 내야 한다. 투표용지에 기재될 기호는 현재 국회 의석수 비율로 결정, 한나라당 이후보가 1번, 국민회의 김후보가 2번, 국민신당 이후보가 3번으로 배정될 것으로 보이며 의석이 없는 나머지 군소정당은 정당명칭의 가·나·다 순으로, 무소속은 후보성명의 한글 가·나·다 순으로 각각 번호가 배정된다. 또 통합선거법 개정에 따라 정당별 지정기탁금제는 없어졌으나 선관위를 통한 기탁금 제공은 선거기간중 가능하다. 따라서 개인이나 법인이 기탁금을 중앙 및 각 시·도선관위에 내면 관할 선관위는 ▲원내교섭단체 구성 여부 ▲의석수 ▲지난해 4·11총선 특표수 등 국고보조금 배분기준에 따라 나눠준다. 이때 기탁금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규모는 법인의 경우 연간 5억원 또는 전사업연도 자본총액의 2% 내로, 개인은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액의 5% 내로 제한했다. 한편 주요 대선일정은 25일 상오 부재자신고인 명부를 확정하고 27일까지 각시·군·구별로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에 돌입해 12월11일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고 12월3일 선거벽보 부착, 8일 부재자 투표용지 발송, 11∼13일 부재자투표, 12일 투표안내문 발송, 18일 투·개표순으로 진행돼 19일 새벽께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양정녹 기자>

관련기사



양정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