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KAL기 폭파사건을 다룬 소설 `배후'를 써 옛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소설가 서현필(필명 서현우) 씨와 출판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후'가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의혹을 소설 형식으로 제기하고 있고, 책의 출간이 KAL기 폭파사건에 관한 새로운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1987년 당시 노태우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 안기부가 KAL기 폭파 사건을 북한의 테러처럼 꾸몄다는 소설 속 허위 사실로 안기부 직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서 씨와 출판사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