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감원, 농협 등 공제조합감독법 초안마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7일 현재 정부 각 부처별로 분산돼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보험성격의 33개 공제조합 또는 공제회에 대한 감독권 일원화를 위해 감독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는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을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는 한편 공제가입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현재 각종 특별법 및 민법 규정에 의해 설립돼 운영되고 있는 공제조합은 농.수.축협을 비롯해 전국택시공제조합,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총 33개에 이른다. 금감원은 각종 공제사업이 사실상의 보험 성격인 만큼 보험사의 지급여력기준등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건전성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공제의 경영투명성 보장을 위해 경영공시제도를 도입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처리를 제도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각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관할권 다툼으로 진통이 예상되자 공제사업에 대한 허가권은 각 부처가 갖고 금감원은 감독.검사권만 행사하는 방안을검토중이다. 또 33개 공제조합중 회원수가 작거나 재무건전성 취약으로 불특정다수에 피해를줄 우려가 없는 조합은 감독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규제는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일부 공제사업의 경우는 사업영위에 대한 법적근거만 있을 뿐 감독에 대한 법규정이 아예 없어 감독의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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