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건설사들의 유동성 개선은 물론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는 전세 공급 증가로 전셋값 안정 등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한다.
새로 시행되는 모기지 보증ㆍ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등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Q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상은
A 주거용 오피스텔 등 모든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집주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보증금 상환을 지급보증하는 제도다. 보증대상은 아파트ㆍ주거용 오피스텔, 연립ㆍ다세대 등 모든 주택이 해당된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3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2억원 이하다. 보증한도는 주택유형에 따라 주택가액의 70~90% 이내에서 선수위 채권 등을 차감한 금액까지 받을 수 있다. 보증료율은 개인 임차인과 법인 임차인 각각 연 0.197%, 연 0.297%가 적용된다.
Q 건설사 후분양 대출 보증 규모는
A BBB- 이상 2000억까지 가능
후분양 대출 보증은 건설사가 주택의 일부를 후분양하는 조건으로 전체 세대의 40% 범위 내에서 분양가의 50~60%까지 대한주택보증이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것이다. 분양 예정물량 또는 임대공급 확약을 맺으면 10%포인트의 자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신용등급 'BBB- 이상'은 2,000억원, 'CC 이상'은 1,000억원까지 가능하다.
대책 발표시점인 7월24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 ▦도급순위 400위 ▦최근 3년 실적 500가구 이상 ▦고객상시모니터링 결과 경보등급 미해당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중 공정률이 30%를 넘었다면 ▦신용평가등급 CC등급 이상 ▦고객상시모니터링 결과 경보등급 미해당 등 요건이 완화된다.
Q 건설사 분양 보증 리스크 증가 우려는
A 부도 위험 줄어 리스크 낮아질 듯
기존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사업과 유사한데다 일반 건설자금 대출과 달리 인허가 리스크가 없고 자금지원으로 건설사 부도 위험이 줄어들어 오히려 미준공에 따른 분양보증 리스크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