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호스틸, 5년만에 법정관리 졸업

지난 95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신호스틸이 만 5년여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하게 됐다.서울지법 파산 3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신호스틸 관리인이 지난달 29일 관계인 집회에서 낸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호스틸은 골든브릿지CRC에 인수합병(M&A) 되고 출자전환에 앞서 상장 중인 신호스틸 주식에 대해서는 18대1의 비율로 감자가 실시된다. 현재 골든브릿지CRC는 130억원의 유상증자, 10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및 200억원의 회사채인수를 위해 430억원을 계좌에 입금해 놓은 상태다. 재판부는 40.63%의 담보권을 지니고 있는 모건스탠리에 대해 '권리보호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다른 담보권자의 동의를 통한 것으로 모건스탠리만 기존 정리계획 변경안에 따라 변제를 받게 된다. 파산부는 "이번 집회에서 정리계획 변경안 동의 조건인 5분의 4이상의 담보권자가 찬성하지 않았지만 다른 담보권자들의 선택을 존중해 권리보호조항을 두고 인가 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호스틸은 자산 2300억원, 부채 3000억원 규모의 국내 3위의 강관업체로 지난 99년 신호그룹에서 분리된 채 매각작업이 진행돼 왔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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