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초부터 SPC의 가맹사업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온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등을 담은 제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최근 완료했다.
검찰의 구형이라고 볼 수 있는 심사보고서가 업체에 발송되면 한달 후에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가 열려 공정위가 제재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거래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가 없어 (이번에 부과되면)최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리뉴얼 강요 등 불공정 행위가 핵심 쟁점이다. 이는 지난해 자영업 부도 사태 등과 맞물려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경기 성남 파리크라상 본사와 역삼동 서울사무소 등을 급습해 SPC의 혐의와 관련된 자료와 파일 등을 확보했다. 본사가 가맹점주와의 재계약할 때 매장 규모를 무리하게 확대하도록 요구하거나, 특정 인테리어 업체에 본사가 일감 몰아주기를 했는지 등이 조사대상이었다. 현행 법은 본사의 불공정 행위 등에 매출액의 일정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는 없고 대부분 시정조치에 그쳤다.
새 정부가 골목상권과 자영업자 보호를 천명한 가운데, 공정위가 이번에 어떤 처분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공정위는 최근 편의점 본사를 대상으로 불공정 계약 조사에 착수하는 등 거대 프랜차이즈 업체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재가 시정명령 등 약한 수위에 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공정위 조사 이후 SPC는 공정위와 협의해 빵집 프랜차이즈 모범거래기준 등을 만들었고, 최근에는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여파로 홍역을 앓았다. 특정 업체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제재는 도리어 역풍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