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이 오는 9월 말까지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시도의 조례ㆍ규칙에 의거해 기업규제행위를 조사한 결과 모두 3,095건에 달하고 있다며 이 중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골라 철폐하도록 각 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특별시와 광역시는 평균 287건의 규제 조항이 있어 도지역(135건)의 두 배 수준을 웃돌았으며 건축 도시개발 관련 규제가 네 건중 한 건 꼴로 가장 많은 편이었다. 특히 의무나 금지를 내세운 규제가 전체의 60%를 차지해 국민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공장 등록 변경시 과도하게 불필요한 서류를 청구하거나 지역업체 자재활용을 건축허가조건으로 의무화하는 등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조속히 폐지하도록 했다.
지자체들은 또 9월 말까지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조례 이외의 훈령 등에 들어있는 규제,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규제 등을 찾아 전면적인 개정 작업을 단행할 예정이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정비사업은 국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시도별 규제의 총량과 강도를 공개하는 등 규제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