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착공부터…"식 난개발 제동

500억이상 국책사업 환경평가 대폭 강화<BR>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전문가 의견 반영<BR>지역주민·환경단체와 갈등 최소화도 노려

"착공부터…"식 난개발 제동 500억이상 국책사업 환경평가 대폭 강화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전문가 의견 반영지역주민·환경단체와 갈등 최소화도 노려 • 사전환경성검토·환경영향평가란? 특히 도로의 경우 고속도로는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타당성 조사를 따로 하지 않는 국도와 지방도는 노선을 선정하는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단계에서 각각 사전환경성검토를 마쳐야 한다. 김성봉 국토환경보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로ㆍ댐ㆍ운하 등의 건설사업 구상단계에서부터 환경성을 적극 고려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환경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면 '우선 짓고 보자'는 식의 마구잡이 개발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새만금 간척사업, 사패산ㆍ천성산 터널공사 등 갈등을 빚은 대형 국책사업들이 모두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착공 직전이나 공사 시작 직후부터 문제가 불거졌기 ??문이다. 환경부는 또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보전할 지역은 철저히 보전하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환경친화적으로 개발되도록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사전환경성검토 확대제도의 성패는 환경부가 이해당사자들간의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합의 위반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환경성검토 과정에서 산림 훼손, 생태축 단절 등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거나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협의과정에 시민ㆍ환경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늘릴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 93년부터 환경부가 실시해온 환경영향평가제도도 '개발 면죄부'라는 논란에 휩싸일 정도로 개발을 둘러싼 갈등조정은 만만치 않은 과제다. 천성산 고속철 터널공사나 신고리 원전 1ㆍ2호기, 문산 LG협력공단 등은 환경영향평가나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쳤음에도 환경단체의 반발을 막지 못했다. 사전환경성검토를 통해 합의한 내용을 시행주체가 어길 경우 환경부의 제재수단이 미약하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실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사전환경성검토를 받기 전에 사전공사를 벌이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또 건설당국이나 기업들이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고 반발하고 있는 점도 환경부가 풀어야 할 과제다. 김호정 기자 gadgety@sed.co.kr 입력시간 : 2004-12-0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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