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노후 대비 보험에 세제혜택 필요"

남궁훈 생보협회장 "농협공제는 생·손보 분리해 자회사로 독립해야"


남궁훈 생명보험협회장은 10일 “고령화 시대에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정부의 의료보장 부담을 덜 수 있는 보험상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감한 세제 혜택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궁 회장은 이날 서울 명동 뱅커스클럽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다양한 민영 건강보험은 물론 장기 간병보험, 장애인 보장보험, 고령자에 대한 보장성 보험을 적극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궁 회장은 “보장성 보험의 경우 가입연령 제한은 없지만 60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 가입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고령자의 보험 가입이나 보험금 수령, 퇴직연금 수령, 역모기지상품 등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협 공제의 사업 확대 추진과 관련, “농협공제는 그 동안 은행과 생명보험, 손해보험을 겸영하는 혜택을 누려왔다”며 “농협은 보험업법에 따라 정식으로 사업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궁 회장은 “농협은 공제 사업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분리해 자회사로 떼어내야 한다”며 “현재 농협의 불공정한 경쟁 구조는 주한 미상공회의소나 유럽연합상공회의소에서 개선을 요구해 온 사안으로, 5월초부터 본격화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궁 회장은 “정부가 제정을 추진중인 자본시장통합법은 보험 산업이 소외되지않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보험사에 투자자문 및 일임업과 소액 지급결제 업무 등 금융 관련 겸영ㆍ부수 업무를 확대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생명보험사의 상장 문제는 현재 상장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있어 하반기가 되면 진척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거와 달리 상장 수요가 크고 증시도 여건이 돼있다”고 말했다. 남궁 회장은 또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는 금융권별 사정을 반영해 그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험업계는 현재 보험사에 적용되는 예금보험요율이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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