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모든 거래를 감시하고 부동산투기를단속하기 위한 전담조직인 `부동산정보관리기획단'이 출범했다.
국세청은 31일 "부동산거래 감시업무를 총괄 지휘할 `부동산정보관리기획단'을본청에 설치하고 각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에 `부동산거래감시전담반'을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단과 전담반에는 지방청에서 20명, 일선 세무서에서 178명 등 모두 198명이참여한다.
이번 조직은 부동산거래자들에 대한 정보수집은 물론 부동산투기 가능성이 높은사업자들에 대한 통계분석 업무를 맡게 된다.
특히 ▲지역별 부동산거래 및 가격동향 분석 ▲탈.불법 거래유형 발굴 및 감시▲중개사업자 관리 ▲부동산 투기조짐 사전파악 등의 업무도 전담하게 된다.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각종 부동산거래에 대해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됨에따라 양도소득세도 실가과세된다"면서 "세금회피를 위한 허위계약서 작성 등 탈.불법 거래행태를 감시하고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양도소득세 신고가액과 전담반에 의해 파악, 관리되는 부동산시세를 전산으로 대조해 허위신고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는 부동산거래가 투기거래냐 아니냐의 여부보다는 거래가액을정확히 신고하느냐가 중요한 관리대상이 된다'면서 "따라서 부동산거래 당사자는 무엇보다 거래가액을 정확히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