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여야정, 추경.근소세안 잠정합의

정부와 여야는 특별소비세 인하안, 근로소득세 경감안, 추가경정예산안 등 3가지 안건을 일괄심사, 처리키로 했다. 또 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를 열어 계류된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추경안에 대해 의견절충을 하기로 했다. 여야정은 8일 국회 재경위원실에서 나오연 재경위원장과 김진표 부총리겸 재경부 장관, 재경위ㆍ예결위 여야 간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나오연 위원장은 “특소세 인하, 근소세 경감안, 추경 예산안 등을 함께 심사해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이같은 방향을 토대로 각당 및 정부에서 구체적인 검토작업을 진행한 뒤 내일(9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이 정부의 추경안 규모 4조1,775억원 가운데 1조원 이상을 삭감하려던 당초 방침을 상당부분 조정하는 대신 정부와 민주당이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근소세 공제율을 현행보다 5% 포인트 조기 인하하는 한나라당의 방안을 수용한다는데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근로소득자에 대한 근소세 소득공제 폭 확대가 올 소득분부터 소급적용되고 추가경정예산안이 정부 원안대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소세의 경우도 정부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소세 관련 정부안은 PDP TV, 프로젝션TV는 면세하고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차는 현행 14%에서 10%로, 2,000cc 이하 승용차는 현행 10% 또는 7%에서 6%로 인하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이에 앞서 이강두 정책위의장 주재로 국회 재경ㆍ예결위 소속 의원회의를 열어 근소세ㆍ법인세ㆍ특소세를 인하, 내년까지 총 2조2,300억원의 세부담을 줄이는 대폭적인 감세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근소세 감세와 관련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근소세의 공제폭을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조정, 조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같이 되면 근로소득 공제율은 연 급여 500만원 초과~1,500만원 이하는 현행 45%에서 50%로, 1,5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는 15%에서 20%로 각각 올라가게 된다. 한나라당은 또 배기량 1,500㏄ 이하 승용차와 PDP TV 등 일부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특소세를 폐지하고 1,500㏄ 초과 2,000㏄ 이하 승용차의 특소세율은 5%로, 2,000㏄ 초과 차량은 10%로 각각 인하하고 에어컨과 온풍기는 현행 20%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도 현행 12%에서 10%로 낮추고 올 연말로 종료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지방소재 중소기업 30%,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20%) 기간도 2005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와 민주당은 그동안 근소세와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하의 경우 민주당 대선 공약사항으로 수용하되 시행은 내년부터 가능하고 특소세는 세수전망 불투명과 한미 통상마찰 우려 등을 이유로 들어 한나라당 주장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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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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