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5%룰' 취득자금 구체적으로 기재를

금감원, 불충분할땐 정정보고로 보완해야

‘개정 5%룰’ 보고 과정에서 주요주주들이 취득자금 내역 등을 불성실하게 게재,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취득자금의 조성내역 및 원천이라 함은 자금이 어떻게 조성됐는지를 기재하는 것”이라면서 “예를 들어 자기자금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도 원천소득이 사업소득ㆍ배당소득ㆍ근로소득 등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며 보고가 불충분할 경우 정정보고를 하도록 기업들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취득에 필요한 자금 등의 조성내역 기재는 기존 보고사항을 재보고할지라도 재보고 당시 보유하고 있는 전체 보유분에 대해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로 기재해야 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경영 참가목적 보고자 상당수가 취득자금에 대해 보고를 누락하거나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경영 참가목적 지분 5% 대량 취득 보고서를 하나하나 점검, ‘정정보고’ 요청을 하고 있다. 실제로 재보고 첫날인 지난 3월29일에는 평균 20% 가량이 취득자금 관련 ‘정정보고’를 했고 이후에도 자금조성내역에 대한 정정보고는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또 대량 보유자 및 특별관계자에 관해 법인 또는 단체는 ▦법적 성격 ▦자본금 ▦임원현황 ▦주요 의사결정기구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유목적도 서식에 제시된 목적별로 목적유무를 기재하고 그에 관한 현재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 또는 방침도 분명히 기재하도록 당부했다. 다만 보고구분을 ‘목적변경’으로 선택하는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5%룰 재보고가 4일째 진행 중이지만 보고 내용 중 취득자금의 조성내역 및 원천에 대한 기재 오류가 가장 많았다”며 “5%룰 보고에 대한 유의사항을 준수, 불필요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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