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오늘의 경제소사/8월8일] <1469> 8·8 부동산대책

1978년 8월8일, 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억제정책을 내놓았다. 이름하여 ‘부동산 투기억제 및 지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나온 부동산종합대책으로도 평가되는 8ㆍ8대책의 배경은 과열. 서울 지역 땅 값이 1년 사이 두 배나 오르고 아파트를 당첨만 받으며 바로 프리미엄이 붙는 과열 분위기를 억제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책을 내놓았다. 마침 아파트 특혜분양과 여당 국회의원의 여고생 성추행 사건으로 민심이 들끓고 있음을 감안한 정부는 대책에 가능한 한 많은 내용을 넣으려고 애썼다. 토지거래 허가ㆍ신고제 도입을 비롯해 기준지가 고시, 부동산거래용 인감증명제도 시행,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공한지세 부과 등이 포함되고 양도세 과세 강화 방안도 담겼다. 공인중개사제도 도입과 토지개발공사 설립도 이때 방향이 정해졌다. 효과는 있었을까. 그랬다. 특히 미등기 전매에 대한 양도세 100% 부과 방안이 시장에서 먹혔다. 무리해서 아파트를 계약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계약을 떼인 경우도 적지않아 폭등세가 바로 꺾였다. 문제는 당초 의지보다 약해졌다는 점. 강만수 국제경쟁력강화위원장의 저서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에 따르면 건설부와 내무부의 반대로 토지거래허가제가 신고제로, 변호사에 의해 토지매매계약 체결제도는 공인중개사제도로 각각 변질됐다. 경제부처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양도세도 갈수록 완화돼 처음의 모습과는 달라졌다. 8ㆍ8대책뿐이 아니다.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 62건의 부동산 관련 대형 발표를 분석하면 방향도 원칙도 없이 순간마다 대증(對症)요법으로 대처했다는 점이 읽힌다. 공무원들이 정치권의 주문에 따라 신조와 정책을 뒤바꾼 사례도 있다. 부동산정책은 언제까지 냉탕과 온탕을 오락가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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