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고건 국무총리 인준안 가결

고건 총리 지명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고 지명자는 이날부터 각료제청권 행사 등 새 정부 첫 책임총리로서 공식활동을 시작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고 신임 총리의 각료제청을 받아 금명간 새 정부 조각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고 지명자 임명동의안을 재적의원 272명중 246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 163명, 반대 81명, 무효 2명으로 가결시켰다. 고 총리는 전남도지사, 교통ㆍ농수산ㆍ내무부 장관 등 정부 요직을 거쳐 관선과 민선 서울시장을 지냈으며, 지난 97년 문민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를 역임한데 이어 5년만에 참여정부의 첫 총리가 됐다. 헌정사상 총리를 두번 역임한 인물은 장면ㆍ백두진ㆍ김종필 전 총리에 이어 고 총리가 네번째다. 국회는 이날 이에 앞서 한나라당이 제출한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 비밀송금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도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특검법안은 한나라당과 자민련, 무소속 의원들만이 참석한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162명중 찬성 158표, 반대 1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특검법안에 대해 민주당 일각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대북 송금파문에 대한 특검 수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만약 노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법률로 확정된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관련기사



구동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