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식약청, 농심·동원등 이물질 4건 현지조사

즉석밥 등 3건 유통과정서 혼입

식약청, 농심·동원등 이물질 4건 현지조사 즉석밥 등 3건 유통과정서 혼입 송대웅 기자 sdw@sed.co.kr 최근 이물 혼입이 제보돼 식약청이 추가로 업체의 공장을 현지조사한 농심과 동원F&B의 4개제품중 농심 쌀새우깡은 제조과정에서, 나머지 3건은 유통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내려졌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동원F&B의 즉석밥과 녹차, 농심의 용기라면은 유통과정중 용기파손 등으로 인해 이물이 혼입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농심 쌀새우깡은 제조과정중 부주의로 컨베이어 벨트의 실리콘 조각이 혼입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잠정결론 내렸다. 다만 쌀새우깡의 이물혼입의 경우 마지막 포장단계에서 혼입돼 위해정도가 낮다는 이유로 생쥐머리 추정물질이 나온 노래방새우깡과는 달리 식약청은 리콜(회수)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으며 최종결론이 나는데로 농심측에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또 식약청은 식품의 이물혼입 사건 발생시 리콜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과 관련, 식품안전강화대책에 회수를 해야하는 범위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키로 했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농심의 쌀새우깡과 용기라면에서 컨베이어벨트 조각과 애벌레가, 동원F&B의 즉석밥과 녹차에서 곰팡이와 녹조류가 발견됐다는 민원이 제기돼 현지조사를 벌여왔다. 한편 24일 광주에서 소비자가 구입한 한 업체의 단팥빵에서 지렁이가 발견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가 개봉 후 들어간 것 같다고 주장을 번복한 것과 관련해서는 해당관청인 광주북구청의 조사결과를 지켜본 뒤 추가 조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식약청 식품관리팀의 한 관계자는 "관할구청의 조사결과를 보고받았으나 이물 혼입여부가 명확치 않아 우선 비슷한 타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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