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7개월간 7억원 보수…정동기 후보자 ‘국민정서법’ 넘을까

靑 “정동기 재산은 이미 검증”, 정 후보자 “정당한 급여”

법무법인에서 7개월 간 7억원 가량의 보수를 받은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재산을 놓고 정치권에서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 후보자가 6일 “정당한 급여이고 세금도 모두 냈다”고 밝혔고 청와대도 “정 후보자의 재산 문제는 이미 사전 검증과정에서도 나왔던 것”이라면서 무마에 나섰지만 청문회를 앞두고 ‘고액보수’논란은 가라 앉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함께 부실 검증에 대한 청와대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도 요구했다. 정부 여당 역시 논란의 확산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술적으로도 7개월 간 매달 1억원을 받았는데, 금액의 규모 자체가 국민감정을 건드릴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 후보자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2007년 11월 검사직을 퇴직한 후 법무법인에 근무하면서 급여로 받은 6억9,000여만원을 받았고, 이중 세금 3억여억을 납부한 뒤 3억9,000만원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또 “보수는 법무법인에서 후보자의 경력 및 전문성, 다른 로펌의 급여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것”이라면서 “정당한 급여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검찰에서 퇴직 후 법무법인으로 가면서 영입비용과 월급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이에 대한 세금도 납부했다”고 말했다. 또 강화된 200개 문항의 ‘자기검증서’도 제출 받았고, 사전 모의청문회도 거치면서 재산ㆍ병역 사항 등을 철저히 점검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법무법인이 검찰 고위직을 지낸 정 후보자를 영입하면서 업계 관행에 따른 합당한 예우를 했고, 또 정상적으로 세금도 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이야기다. 그러면서도 법적 문제와 관계없이 짧은 시간에 거액의 보수를 받았던 점이 국민감정을 건드릴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권에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우리나라에는 ‘국민 정서법’이라는 게 엄연히 존재한다”면서 “야당이 집중적으로 정치적 공세를 하고 나올 경우 여론의 흐름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훈 전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사전 검증에서는 문제 거리가 없다고 했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도덕적 흠이 드러나면서 낙마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정 후보자 역시 “정당한 급여이지만 서민 입장에서 볼 때 액수가 많아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와 관련, “위법을 한 것도 없고 있는 대로 진솔하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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