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이 부착된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의 해로움을 부각시키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흡연경고 그림은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권고하는 금연정책 중 하나로 현재 캐나다와 호주ㆍ브라질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흡연으로 인해 망가진 치아와 심장, 괴사된 사진 등이 실제로 담뱃갑에 인쇄돼 판매되고 있다. FCTC에서는 담뱃갑 포장지의 앞ㆍ뒷면에 전체 넓이의 30% 이상 크기로 경고 그림이나 사진을 함께 게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현재는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만 인쇄돼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오는 6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