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런 담뱃갑 보고도 흡연생각 날까

흡연 위험 경고 그림… 복지부 "내년부터 부착"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이 부착된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의 해로움을 부각시키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흡연경고 그림은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권고하는 금연정책 중 하나로 현재 캐나다와 호주ㆍ브라질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흡연으로 인해 망가진 치아와 심장, 괴사된 사진 등이 실제로 담뱃갑에 인쇄돼 판매되고 있다. FCTC에서는 담뱃갑 포장지의 앞ㆍ뒷면에 전체 넓이의 30% 이상 크기로 경고 그림이나 사진을 함께 게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현재는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만 인쇄돼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오는 6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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