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머니포커스/머니토크] 봉급 생활자들의 재테크 전략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월급을 다 써버리면 내집 마련·자녀 교육비·자녀 결혼자금·긴급재난·노후자금·직장을 잃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럴 때 일수록 더욱 아끼고 절약하며 소득의 일정부분을 저축함으로써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우리의 어머니들은 60년대 먹을 것 조차 부족했던 시기에도 밥을 할 때 쌀 한 줌을 덜어 항아리에 모으는 절약정신으로 생활했다. 당장은 힘이 들더라도 목돈이 필요한 시기를 대비하는 현명한 생활습관이었다. 우리도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슬기로운 자세로 오늘을 살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경제가 급격히 회복되고 사회가 안정을 찾아감에 따라 벌써부터 IMF이후의 어려웠던 시절을 잊고 소비를 늘리고 저축은 줄어들고 있다. 봉급생활자들은 소득이 일시에 목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한정된 봉급을 아끼고 절약해 한푼이라도 저축을 통해 재산을 불려 나가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선 수입과 지출을 고려한 철저한 사전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 적립식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만들고 만기가 되면 목돈은 따로 굴려 나가고 다시 적립식저축에 가입해 재산을 불려나가는 방식으로 저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저축할 여력이 없다는 생각에서 탈피하자. 흔히 우리는 『저축할 돈이 없어서 저축을 못한다』느니, 『여유가 있어야 저축을 하지』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러나 목돈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적은 금액이 꼬박꼬박 모이면 목돈이 된다는 「띠끌모아 태산」의 지혜를 갖고 생활해야 한다. 봉급생활자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사항이 자포자기형의 생활태도다. 『집값이 얼만데 내 봉급으로 언제 집을 살 수 있겠어. 차라리 그때 그때 잘 먹고 즐기면서나 살자』는 식의 자포자기형의 생활은 자녀의 교육비 등과 전세보증금 등을 올려줌으로써 생활은 점점 어렵게 된다. ◇「선저축 후소비」 생활습관이 중요하다. 매달 소득에서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려고 하다보면 소비성향이 높아질 수 있다. 더구나 봉급생활자들의 경우에는 소득이 일시에 목돈이 되는 것이 아닌 만큼 먼저 저축한 후 소비하는 이른바 「선저축 후소비」의 생활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반가계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계 등이 이와 같은 저축형태의 대표적인 것이지만 사금융은 원금을 떼일 위험(RISK)이 매우 크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봉급통장에서 적금통장으로 매월 일정액이 입금되도록 자동이체를 해 놓으면 강제저축효과로 목돈을 마련하는데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내집이 없는 경우에는 내집마련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저축목적 중 가장 큰 부문은 내집마련이다. 특히 봉급생활자의 경우에는 한꺼번에 목돈을 쥘 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나가야 한다. 이런 사람에게 유리한 저축제도는 주택은행의 내집마련주택부금(청약용)과 청약저축이 있다. 내집마련주택부금은 매월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청약저축은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이들 상품은 가입하고 2년이 경과하면 신규 분양아파트 청약 1순위가 주어지고 주택구입시 부족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시 저축금액의 40%범위내에서 최고 180만원까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 봉급생활자가 가입하기에 적당한 상품이다. ◇전세보증금은 최대한 낮추자. 전세보증금 같이 수익이 없는 재산은 그 금액을 최대한 낮춰야 한다. 흔히 전세보증금을 올려주면 돈을 묻어두는 것이므로 결국은 목돈이 된다고들 한다. 그러나 전세보증금은 이자를 주지 않으므로 인플레율만큼 실질가치는 떨어져 손해를 보는 것이다. 따라서 내집을 마련할 때 까지는 다소 어렵더라도 전세금을 낮춰 살아가는 것이 내집마련에 크게 도움이 된다. 가령 6,000만원에 전세 들어 있는 가계가 2,000만원의 은행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전세가격이 4,000만원인 지역으로 이사가고 은행대출 2,000만원을 상환하는 것이 돈을 모으는 지름길이다. 은행 대출을 상환하게 되면 은행 대출금리가 12%라고 할 때 연간 240만원의 추가저축을 할 수 있게 된다. ◇봉급생활자를 우대해 주는 저축제도를 활용하자.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저축을 장려하고 재산형성과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근로자를 우대하는 상품들을 내놓고 있다. 지금은 폐지됐지만 큰 인기를 끌었던 「재형저축」도 근로자만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었다. 이 상품을 다시 부활하겠다는 발표도 있었다. 현재 근로자를 우대해 주는 저축으로는 근로자우대저축·신탁이 있다. 연간 근로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매월 50만원 범위내에서 3년이상 5년이하로 저축하면 이자소득세를 비롯한 모든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우대저축은 확정금리 상품으로 금융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현재 은행권은 10%정도고, 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른 실적배당을 한다. 비과세가계저축·신탁과 달리 저축이나 신탁 중 하나만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하락기에는 확정금리 상품인 근로자우대저축을 가입하고 금리 상승기에는 근로자우대신탁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매달 이자를 받는 저축보다 이자복리식 저축제도가 유리하다. 목돈을 굴리는데 있어서 그 금액이 큰 경우에는 이자도 비교적 커서 이자를 다시 저축할 수 있지만 작은 경우에는 써버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자금액을 복리로 계산해서 만기일에 원금과 같이 지급받는 복리식 저축제도가 좋다. 현재 복리식상품으로는 월복리신탁과 일부정기예금이 있고 이러한 복리식상품은 매월 이자에 대한 이자까지 계산하여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저축제도이다. 채권의 경우 3개월마다 이자를 복리로 계산해 주는 복리채나 발행금액을 할인해 주고 만기에 액면금액을 지급하는 할인채를 이용하는게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연 8%의 이자지급식 정기예금에 1,000만원을 예치하게 되면 3년 후에 이자와 원금을 찾더라도 3년간 24%(세전) 이율밖에는 받을 수 없지만 이를 월복리예금에 가입한 경우는 3년간 27%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약 30만원의 추가수익을 올릴 수 있다. 주택은행 마케팅팀 팀장 양맹수 (02)769-7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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