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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든파이브 11일부터 일반분양

SH공사, 총1,353호


SetSectionName(); 가든파이브 11일부터 일반분양 SH공사, 총1,353호 전재호 기자 jeo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청계천 상인들을 위해 조성된 동남권 유통단지(이하 가든파이브)가 특별분양을 마치고 오는 11일부터 미계약분에 대해 일반분양을 시작한다. SH공사는 5일 가든파이브 나 블록(총 734호) 450호, 다 블록(총 2,268호) 903호 등 총 1,353호에 대해 11~13일 3일간 일반분양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나 블록은 아파트형 공장이기 때문에 분양자격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자이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해당되는 중소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일반 판매시설인 다 블록은 특별한 자격 제한이 없다. 가든파이브 특별공급은 건설원가로 공급됐지만 일반분양은 건설원가의 107% 수준으로 결정됐다. SH공사 측은 “일반분양가는 재감정을 통해 산정됐다”고 밝혔다. 일반 분양가는 나 블록이 1㎡당 127만6,000원이며 다 블록이 1㎡당 223만1,000원이다. 가든파이브는 가ㆍ나ㆍ다 세 개의 블록으로 구성돼 있으며 가 블록에 대한 공고도 이달 중 나올 계획이다. SH공사의 한 관계자는 “가 블록의 경우 기존 상인들과의 계약 문제 등이 남아 있어 일반분양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분양가 및 대상을 확정해 이달 중순 다시 모집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H공사는 다(多)점포 신청자에게 우선분양 자격을 줄 계획이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8월24~25일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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