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재무부실로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한나라상호저축은행(경남 마산)이 이르면 이달 중 매각이나 청산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금융감독 당국과 예금보험공사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는 4월 말 한나라저축은행이 제출한 295억원 규모의 증자실시 등 자체 정상화 방안에 대해 불승인 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 당국의 한 관계자는 “한나라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미흡한 점이 많아 최종적으로 개선안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공개매각이나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 당국은 예보의 실사가 마무리되는 이달 말 공개매각설명회 등을 갖고 인수희망자 물색에 나설 방침이다. 예보는 한나라저축은행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27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한나라저축은행에 대한 인수희망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족 자본금의 80~90%를 예금보험료로 지원하게 된다”며 “국민주택채권 수익률과 연동해 매분기별로 7년간 나눠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저축은행이 공개매각에 실패할 경우 곧바로 파산처리된다. 이 경우 예금자는 1인당 5,000만원(이자 포함)까지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에 대해서는 보호받지 못해 고객 중 200~300여명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