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환투기 억제를 위해 은행들의 외환거래에 대해 특별검사에 착수했다.은행감독원은 11일 하오 외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을 직접 방문, 외환거래시 실수증빙서류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여부 등 외환거래부문에 대한 특별검사를 시작했다.
은감원은 이날 특검에서 외환거래상 실수요증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부와 최근 급격히 늘어난 거주자외화예금의 적법성 여부 등 지난달 재경원이 발표한 외환시장 안정대책에 대해 중점 조사했다.
재경원은 지난달말 외환시장안정대책에서 실제 외환이 필요한 기업이나 개인이라도 외환을 사용하기 5일 전부터만 외화를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은감원의 은행 외환거래 특별검사는 재경원이 이날 밝힌 거주자외화예금 과다보유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함께 당국이 환율안정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이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