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을 2월로 옮기는 문제를 놓고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가 정면 충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스승의 날과 관련, 교사 사은행사는 학년 말인 2월을 사은의 달로 정하고 학교별로 2월 중 자율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대통령령에 규정된 스승의 날을 시교육청이 자율적으로 바꿀 수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