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11월 14일] 종부세 위헌 부분 개편 서둘러야

헌법재판소가 일부이기는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종부세 관련법이 결국 문제가 있는 법임이 확인됐다. 종부세 자체는 합헌이지만 세대별 합산부과와 거주목적 1주택 보유자 부과 등 일부 징수방법은 위헌 및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이다. 부분 위헌결정이지만 정부의 개편작업이 힘을 얻게 됐다. 정부와 국회는 종부세 관련법을 결정에 맞게 손질해 위헌결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번 판결이 아니더라도 종부세는 태생적 결함을 지니고 있다.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해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 국민 다수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입법목적도 과대포장이지만 부동산 문제를 이념 문제로 접근해 징벌적 세금으로 해결하려 한 자체가 문제였다. 이 때문에 종부세에 따른 갈등이 끊이지 않았고 헌재의 독립성을 의심 받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논란과 후유증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위헌결정에 따른 종부세 환급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위기로 나라가 어려운 판에 이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잘못된 세금체제를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부세에 또다시 이념이나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해 찬반으로 갈려 대립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냉정한 대응이 요구된다. 헌재의 위헌결정에 반발하기보다는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종부세 존립 자체는 합헌결정이 났지만 위헌결정이 난 부분은 물론 문제가 됐던 높은 세율,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과세, 지방세수 감소 등을 아우르는 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가 이미 개편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여야가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와서 또다시 종부세가 ‘포퓰리즘적 법안’이라거나 ‘특권층과 부자만을 위한 정부의 개편안’이라는 둥 각자 입장만 고집하는 것은 문제를 원점으로 돌리는 일이다. 이번 위헌결정을 종부세를 법과 현실에 맞게 개편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개편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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