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간 특허심사 고속도로가 열렸다.
특허청은 1일 우리나라와 중국 양국에 동일한 발명이 출원된 경우 국내 특허를 받으면 이를 이용해 중국에서 빨리 심사받을 수 있는 특허심사하이웨이(PPH)제도가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 특허청의 특허심사처리기간은 24개월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대적으로 훨씬 빠른 한국 특허청의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라면 중국에서의 특허획득 기간을 크게 앞당길 수 있게 됐다.
통상 우리 특허청은 최초 심사통지에 평균 16개월 정도 소요된다. 녹색기술,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 제출 등 국내 우선심사제도를 통해 신속히 특허결정을 받을 경우 훨씬 짧은 기간에 중국에서의 심사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과의 협약으로 우리나라와 특허심사하이웨이가 시행되고 있는 국가는 미국ㆍ일본ㆍ영국ㆍ독일ㆍ덴마크ㆍ러시아ㆍ스페인ㆍ캐나다ㆍ핀란드 등 10개국으로 늘어났다. 전세계 특허출원의 70%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들과 특허심사 하이웨이 협력체계를 구축한 셈이다. 김연호 특허청 전기전자심사국장은 “PPH를 통한 심사결과 공유는 기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혁신기업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펼쳐나가면서 해외 지재권 전략을 구사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 2011년판’에 따르면 2010년 중국 특허청의 외국인 특허 출원 건수는 9만8,000건에 이르고 이중 우리나라 출원은 7,200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