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일반 아파트 수준으로 높게 책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택지개발지구내 민간 아파트 부지는 조성원가의 70~80%수준에 공급되는 데도 불구하고 분양가격은 높게 책정돼 임대 아파트 공급의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 분양방법, 분양가 등을 건설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제재방법이 없다.
◇인근단지 시세와 비슷하게 책정= 최근 용인 죽전지구와 평택 장당지구내에서 25~28평형 임대아파트가 인근 단지 시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분양됐다. 평택 장당지구 제일하이빌은 평당 411만원~438만원에 분양가가 책정됐다. 이는 얼마전 같은 지구내에서 평당 450만원에 분양된 일반아파트 한국아델리움(33평형)보다 평당 12만원~32만원 가량 낮은 수준. 그러나 두 단지의 택지 분양가격 차이는 이보다 크다.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장당지구 일반아파트 필지는 139만8,000원인데 반해 임대아파트 필지 분양가격은 평당 91만원으로 평당 48만8,000원 싸다. 결국 땅은 매우 싸게 매입한 반면 분양가는 인근시세 수준으로 책정해 건설사가 큰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용인 죽전지구 우미 임대아파트도 평당 700만원에 분양됐다. 이는 지난해 인근에서 같은 회사가 평당 576만원에 분양한 임대아파트 분양권의 현재 시세 수준이다. 이 아파트 부지 역시 같은 지구내 일반 아파트 필지의 평당가 311만원 보다 117만원 싼 평당 194만원에 분양됐다.
한국토지공사 경기사업단의 한 관계자는 “택지지구내 민간 임대아파트는 땅은 싸게 사는 반면 분양가는 일반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하는 모순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분양가 제재 방법이 없다= 민간 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를 받으면 분양가 제재를 받는다. 즉 임대주택법 시행령 규칙에서 지정하고 있는 산정가격을 기준으로 임대료 및 분양가격을 정해야 한다. 그러나 건설사들이 자체조달한 비용으로 아파트를 건립하면 분양가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 최근들어 조달 금리가 낮아지면서 건설사들은 분양가 제재를 받는 국민주택기금보다 자체조달 금융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민간임대아파트가 일반 아파트의 분양방식을 채택하면서 분양가 제재를 받지 않게 된 것.
주택공사의 한 관계자는 “민간 임대아파트 건설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들이 오히려 건설사들의 이익만 챙겨주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혜진기자 has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