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北 구금시설, 여성 학대ㆍ성폭행 만연

"수감할 여성이 돈을 숨겼는지 확인하기 위해 알몸 상태로 책상 위에 뉘여 자궁검열을 한다."(탈북자 A씨) "1994년 평양집결소 수감 중 식모일을 하면서 집결소 지도원에게 성폭행을 당해 강제낙태를 두번 했다."(여성 탈북자 B씨) "보위부 취조를 받게 됐는데 행정부장에게 10만원을 뇌물로 주니 예심이 끝나지 않았지만 나올 수 있었다."(탈북자 C씨) 27일 북한인권정보센터내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대북 매체인 데일리NK에 따르면, 탈북자 1만3,000여명을 조사한 결과 강제구금시설에 수용된 북한 주민들은 폭력과 강제노동 등에 노출돼 있으며, 특히 여성들은 성적 학대 등 심각한 인권탄압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안ㆍ사법당국의 부패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성군 보위부에 수용됐던 한 탈북자는 "조사 때 보위원이 와서 욕설과 함께 마구 때려 발톱이 빠졌다"며 구금시설 내에서 자행되는 폭력실태를 증언했다. 1997년 길주 집결소에 수용됐던 한 탈북자도 "23세의 임신 4개월째 여성을 강제노동에 참가시켜 일하던 도중 낙태되었다"고 말했다. 구금시설도 매우 열악했다. 온성구류소 생활을 했던 탈북자는 "돼지를 키우던 곳을 구류장으로 만들었는데 화장실이 방 안에 있고, 이가 많아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렸지만 약을 주거나 제대로 된 의료처방은 없었다. 시설이 좁아 사람들이 매일 싸웠으며, 복도까지 사람이 가득 찼었다"고 전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이 강제구금시설을 통해 주민통제의 명분 아래 재판없이 주민들을 구금시설에 수용하고 강제노동을 부과한다"며 "구금시설이 무보수 노동력 동원의 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범죄자들의 형량이 금전ㆍ뇌물로 결정되는 황금만능주의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에는 경찰서 유치장에 해당하는 구류장과 노동단련대(일탈 주민과 형 미확정자) 210여곳, 교화소(형 확정자) 23곳, 노동교양소(경미한 범죄자) 5곳, 집결소(국경지대 탈북자 등에게 강제노동을 부과하는 임시 수용시설) 27곳, 정치범수용소 6곳 등 총 480여곳의 감옥과 구금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악의 인권탄압이 벌어지는 정치범수용소는 한번 수감되면 출소할 수 없는 종신 수용소(완전통제구역)와 일정기간 강제노동을 한 뒤 수형기간이 끝나면 석방되는 '혁명화구역'으로 나뉜다. 국가안전보위부가 운영하는 14호(개천), 15호(요덕), 16호(화성), 22호(회령), 25호(수성)와 인민보안부가 운영하는 18호(북창) 등 6곳에 20만명이 수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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