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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후보지 지자체가 정한다

원활한 사업 추진 위해 지자체 제안방식 도입

앞으로 행복주택지구 후보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제안한 곳을 중심으로 결정된다. 1차 행복주택 후보지 발표 후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사업지 결정을 지자체 판단에 맡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후보지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지자체가 요청한 곳을 우선 지정하는 '제안형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 신도시ㆍ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공공택지개발은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개발주체가 직접 후보지를 결정하고 추후 지자체의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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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그러나 최근 후보지로 지정한 서울 목동 등 일부 시범지구가 주민과 지자체의 반대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자 지자체가 직접 필요로 하는 곳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오는 10월께 발표할 2차 후보지 지정부터 지자체 제안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고 조만간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다만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부지는 인근의 임대주택 수요를 조사하고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후보지로 지정된다. 지난 5월 발표한 시범지구 7곳이 모두 서울 등 수도권이었던 반면 하반기에 나오는 2차 후보지는 지방 사업이 대거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제안을 받으면 행복주택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줄어들고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지자체 제안만으로 5년간 20만가구의 행복주택을 건설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존 정부 주도의 후보지 지정 방식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민 반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지자체에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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