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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선진화 대책의 틈새상품, 외국인 임대시장
정부는 치솟는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2.26’ 임대 선진화 대책을 내놓았다. 임대 선진화를 통해 사회를 보다 투명하게 하고 지하 경제를 양성화한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주택시장에서는 대책 발표 이후 세금 공포에 휩싸였다.대책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월세 소득자나 전세 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시장의 흐름을 거스르는 탁상행정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는 보완책인 ‘3.5’ 대책을 다시 내놓았다. 영세임대사업자의 세금부담을 낮추거나 비슷하게 하고,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등의 소득세 부담 경감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보완책에서도 문제점은 많기 때문이다. 보완책은 단순 임대사업자보다 준공공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다. 1가구 2주택을 보유한 영세 임대사업자는 임대료가 최저생계비에 못 미쳐도 임대소득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전용면적 85㎡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라는 조항은 반전세 시장을 확대 시킬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주택시장이나 임대차 시장을 정상화하려는 것인지 아닌지, 시장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주택시장 안정화, 더 나아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에서 내놓았던 지금까지의 부동산 대책들은 뭐란 말인가? 전형적인 정책 방향 제시의 미스매칭이다. ‘정부의 대책’이나 ‘법’은 토씨 하나 조사 하나에도 해석이 달라질 때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다면 임대 소득과세 대책이 나온 이후 주목받는 틈새 시장은 무엇일까? 외국인 대상 부동산 임대사업이다. 외국인들의 렌트 형태는 빌라, 아파트에서 레지던스 호텔이나 주상복합을 선호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 레지던스 호텔은 호텔과 같은 수준의 인테리어에다 실내 취사도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임대사업자가 가장 우려하는 문제인 임차인 관리도 손쉬운 편이다. 레지덴스 호텔은 임대관리사에서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임차인 문제뿐만아니라 수선, 공동사용 등 관리 부분도 신경 쓸 일이 없다. 물론 신뢰할 수 있는 임대관리회사를 선택해야 한다. 수익률도 좋은 편이다. 렌트 월세는 선불로 받고 호텔 객실 수익에서 약정 비율 이상 수익이 날 때는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만큼 교통과 시설만 좋으면 연 7~10% 수익률이 보장된다. 최근 용산과 서초 등의 지역에서는 외국인 대상 렌탈 전문 부동산 분양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외국인 세입자는 확정 일자를 받지 않는 것은 물론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만큼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도 장점이다. 문의 전화(02) 778-4747 또는 무료문자 (013)3366-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