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5,000만원이상 현금거래내용 보고 의무화

금융정보분석원

앞으로 5,000만원 이상 현금을 거래할 경우 거래내용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된다. 또 은행ㆍ증권 등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새로 개설하거나 2,000만원 이상을 송금하는 등 금융거래를 할 때 고객거래확인서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한다. FIU는 자금세탁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알기제도(CDD)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가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고객알기제도는 계좌의 신규 개설이나 2,000만원 이상 송금(계좌이체 제외) 등 일회성 금융거래시 금융기관이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연락처 등 고객의 신원사항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다. 동일 금융기관에서 하루 5,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를 하면 거래내용이 전산으로 FIU에 보고되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도 실시된다. 고액현금거래 보고대상 금액은 오는 2008년 3,000만원, 2010년 2,0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이 제도는 입금 또는 출금 기준으로 각각 5,00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할 경우 FIU에 보고되며 이 역시 계좌이체는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일 은행에서 지점이 달라도 전체 거래액이 5,000만원을 넘어서면 대상이 되고 다만 다른 은행에서 각각 5,000만원 미만씩 거래해 총 거래금액이 5,000만원을 넘어설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FIU는 고액현금거래 자료는 횡령ㆍ배임ㆍ마약범죄 등 불법행위가 의심돼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일절 제공되지 않도록 관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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