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국제선에만 적용했던 환불수수료를 오는 10월1일부터 국내선까지 확대한다.
대한항공은 다음달부터 국내선 항공권을 환불할 경우에 편도 기준으로 환불수수료 1,000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다음달부터 예약하고 탑승하지 않을 경우에 무는 취소위약금도 운임의 10%에서 편도 기준 8,000원 정액으로 바뀐다.
대한항공은 국내선 항공권을 예약한 뒤 탑승하지 않는 승객이 전체의 10%를 넘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예약 후 탑승하지 않을 때의 취소위약금만 운임의 10%를 받고 있으며 환불수수료를 별도로 받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한국 국내선 거리 수준인 도쿄~오사카 구간 환불수수료를 420엔(약 4,200원), 취소위약금을 4,000엔(약 4만원)씩 물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