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중고 스마프톤도 통신요금 할인될 듯

중고 스마트폰 사용자도 통신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중고 스마트폰을 구입해 이동통신사에서 일정기간 약정가입을 하면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비 인하 대책의 하나로 중고 스마트폰 약정할인 제도에 대해 이통사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약정가입 할인은 새 휴대전화를 사서 통신사에 가입할 때만 가능하다. 방통위는 가족 등이 쓰던 중고 스마트폰을 이통사에 등록해 사용할 때도 약정으로 가입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중고 스마트폰과 새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약정할인액을 동일하게 할 지, 일반 휴대전화(피처폰)도 중고 약정할인을 가능하게 할지 등의 세부방안을 이통사들과 논의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2년의 약정 기간이 끝나면 쓰던 휴대전화를 버리고 새로운 휴대폰을 사 다시 약정할인을 받고 있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중고 단말기 이용이 늘어 자원 낭비가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통사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다음 달 이후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