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의료법에 근거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며 견해를 묻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진 장관은 또 “폐업 결정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잘 되도록 (홍 지사를) 설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의료법(59조)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 개설자의 집단휴업·폐업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사유가 있을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폐업 결정 사유로 경영합리화와 강성노조 등을 언급한 데 대해 진 장관은 “강성 노조와 수익성 문제를 내세우면 본질이 가려지게 된다”며 “공공의료 문제를 먼저 판단하고 그 부분은 부차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문은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의 폐업 추진 이유로 적자와 노사합의가 불가한 상황을 들고 있으나 어떠한 이유에서든 환자들이 건강을 위협 받아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조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