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횡단보도 횡단할 때만 보행자로 인정"

횡단보도를 횡단하지 않고 차량 진행 방향으로 걸어가다 차에 치인 경우 ‘횡단보도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보행자를 들이받고 한쪽 다리에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조모(37)씨의 상고심에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의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걷던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는 창서초등학교에서 신촌로에 이르는 남북 방향으로 설치된 반면 피해자는 현대백화점에서 원불교에 이르는 동서 방향으로 걷고 있었다. 조씨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ㆍ2심에서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한 게 아니라 보행자가 아니고, 관련볍도 횡단보도를 ‘횡단’했을 때만 ‘보행자’로 인정한다” “A씨를 보행자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1ㆍ2심은 특례법상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기소(공소 제기)할 수 없는 점을 들어 기소는 무효라며 공소 기각(공소를 부적법하다고 인정해 소송을 종결하는 것)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재판부도 “피해자가 남북 방향으로 설치된 횡단보도를 동서로 지나가다 입은 사고이므로 피고인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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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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