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이번 판정으로 현대그룹의 국민기업화를 진행하던 현정은 현대회장 측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현 회장 측은 일단 법원의 판정이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것`이라고 판단,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엘리베이터 유상증자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금강고려화학(KCC)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20.63%) 매집과정 및 목적 등을 놓고 금융당국이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번 판정은 `현정은 회장측의 경영권 방어 계획을 잠시 지연시켰을 뿐`이라는 것이 재계 주변의 평가다.
◇현대엘 “유상증자 다시 추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측은 이번 판정과 관련, “아쉽지만 유상증자가 무산될 경우에 대비한 카드를 마련해 놓았다”고 밝혔다. 현 회장 측으로선 금융감독원의 KCC에 대한 주식처분명령도 남아있는데다 적법한 유상증자 절차를 밟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보는 모습이다.
현 회장 측은 다만 유상증자를 다시 추진하려면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필요한데다 이 기간동안 또 다시 법정싸움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 경영권 안정 시기가 지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KCC 측은 법원의 이번 판정으로 급한 불은 껐다는 입장이다.
KCC는 그동안 `조카 회사를 삼촌이 빼앗아간다`는 여론의 눈총을 받아왔던데다 금감원이 5%룰을 어긴 점을 문제삼아 의결권 제한은 물론 처분명령까지 검토하는 등 그야말로 궁지에 몰렸었다.
◇금감원의 처분명령이 최대고비=현재 지분구도는 현 회장측 우호지분 26.16%, KCC측 우호지분 29.82%(31.24%에서 가처분 신청으로 권한행사 보류된 자사주 지분 1.42%를 제외한 것), 범현대 계열사 15.3% 등이다.
그러나 KCC측이 뮤추얼펀드(7.81%)와 사모펀드(12.82%)를 통해 사들인 20.63%의 경우 5%룰 위반으로 제재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아직까지는 현회장측이 경영권을 행사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금융당국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대로 20.63%에 대해 내년초 장외에서 제3자(특수관계인 등 우호세력 배제) 매각하는 쪽으로 처분명령권을 행사할 경우 KCC측 지분은 9.18%로 뚝 떨어지게 돼 지분경쟁의 힘을 잃게 된다. 이 경우 범현대가(15.3%)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현대그룹 경영권의 향방이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결국 금융당국의 판단과 범현대가의 의중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정명기자, 조영주기자 vicsj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