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KCC에 대한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의 처분 목적이나 방식, 가격 등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달 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KCC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도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자사주 매각의 주목적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승인이지만, 합병 자체가 삼성물산과 주주에게도 손해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자사주 매각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엘리엇은 KCC의 자사주 취득가격인 주당 7만5,000원이 삼성물산의 합병가액 주당 5만5,000원보다 높아 KCC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엇은 먼저 나온 삼성물산 주총 소집·결의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항고한 데 이어 이날 자사주 처분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