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부실감사 회계법인, 같은 업종 감사 제한"

-과징금도 20억으로 올려 앞으로 부실감사를 하다 적발된 회계법인은 같은 업종에 대한 감사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한도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아진다. ★본지 23일자 A18면 참조 금융위원회는 23일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실감사 회계법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부실감사를 하다가 적발된 회계법인은 금융산업에 한해 동종업종에 대한 감사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A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감사를 한 B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전체 저축은행을 감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업종 전반에 대한 감사제한 조치를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과도한 제재조치라고 반대해 이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키로 했다. 또 부실감사가 적발된 회계법인은 감사보수의 10~100%를 적립하던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앞으로는 100~20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대하고 반복적인 부실감사가 적발될 경우 일정기간 감사인 지정자격을 박탈하도록 했다.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한도도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과징금 한도는 5억원이지만 이를 20억원으로 올려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다. 적기시정조치 기준인 BIS 5% 미만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임의로 감사인을 지정해 내려 보낼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부실감사 회계법인에 대한 실효성있는 제재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내달 중순에 거론돼 온 제재방안을 포함한 ‘회계산업 선진화방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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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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