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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섬 현대차 부지등 개발 탄력 받을듯

도심 대규모 부지 용도변경 가능한 법안 발의<br>민관 사전협상으로 개발이익 환수 방안등 담겨

도심 내 대규모 부지의 용도를 변경할 때 민관이 사전협상을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관련 법 미비를 이유로 법제처가 제동을 걸어 추진이 중단됐던 뚝섬 현대차 부지, 서초동 롯데칠성 개발사업 등 서울시의 대규모 부지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은 도심 내 대규모 부지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소요비용 부담 등에 대해 민관이 사전협상할 수 있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국토부는 올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관이 사전협상 가능한 부지의 규모와 요건, 개발이익 환수방법 및 절차 등을 하위법령에 반영,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민간 사업자가 도심 내 대규모 부지개발을 도시관리계획 입안자인 공공에 제안할 경우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등을 사전에 협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대규모 부지개발은 용도변경 등에 따른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 기부채납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를 근거할 상위법안이 없어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1만㎡ 이상 대규모 부지개발 사업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서울시는 대규모 부지를 개발할 때 용도변경 혜택을 주는 대신 도로ㆍ광장ㆍ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설치 및 기금운영 같은 기부채납을 사전에 협상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뚝섬 현대차 부지 등 서울 지역 16개 대규모 부지의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법제처가 상위법인 국계법에 근거가 없어 용도변경과 기부채납 방식 등의 절차에 위법이 있다며 제동을 걸어 지금은 백지화된 상태다. 시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신도시계획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새로 마련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국토부가 국계법 개정을 통해 상위법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관련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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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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